'박근혜 최순실 탄핵 정국'에서 이른바 '출판계 블랙리스트', '출판 통제' 논란의 장본인이었던 이기성 출판진흥원장이 이른바 '셀프 특별 분양'으로 부동산 투기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원장이 지난해 12월, 자신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았다고 밝혔다.
자신이 분양받고자 한 주택의 분양 허가를 자신이 직접 한 것이다.
해당 주택 공급 정책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주택 입주일 이전에 특별 공급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업무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정책 취지에 따라, 입주자는 입주일에 지방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엄격히 한정한 셈이다.
출판진흥원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다. 사실상 이 원장이 전주시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이번 일을 이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출판계 관계자 A씨는 "이 원장은 여러 채 자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알려졌다"며 "문제가 있는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원장이 셀프 분양한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0년 8월이고, 이 원장 임기는 2019년 2월에 만료된다는 데 있다. 이 원장이 연임하지 않는 한, 해당 정책 취지에 현격히 위배된다.
이 원장의 주택 셀프 분양은 도덕적 논란을 넘어 위법성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원장의 셀프 분양 사례는 문체부도 확인했다. 하지만 노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내용의 경고장만 발송하고, 이 원장 징계 절차 등 후속 조치는 밟지 않았다.
노 의원은 "직권을 남용한 문서 부정발급과 부동산투기 등 분명한 비위사실에도, 이 원장을 임명했던 문체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이 원장이 더는 버티기로 일관할 수 없도록 징계효력이 없는 ‘주의’ 조치를 넘는 제재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 원장 퇴진을 요구한 셈이다.
이 원장의 연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출판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이 원장이 이른바 '최순실 낙하산 인사'라는 출판계 주장도 많았다.
이 원장은 한국 출판계 2세대로, 문체부 바탕체를 만든 이다. 그는 출판계를 떠난 후 강당에 섰다. 이 원장은 계원예술대학교 출판디자인과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2월,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 의해 원장에 임명됐다.
출판계 관계자 A씨는 "이 원장은 워낙 오래 전 출판계를 떠난 분이라, 시대에 맞지 않는 철학으로 출판계와 대립한다는 비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임명 당시 출판인회의, 출판문화협회 등 출판 관련 단체들은 현업을 오랜 기간 떠난 이의 진흥원장 임명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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