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관꼐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모(23)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3월 "성인이된 것을 축하한다"며 자신의 외사촌 동생인 B 양에게 연락해 술을 사주겠다고 유인한 뒤 인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B 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후 11시쯤 "잠잘 곳이 없으니 같이 자자. 가족이니까 괜찮다"며 근처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
이후 A 씨는 B 양과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신 뒤 성폭행하려 했으나 B 양이 거부하자 몸에 문신을 보이며 위협하면서 B 양을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길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족관계의 성폭행 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7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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