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주범 1명 결국 '구속'

"피의자 혐의사실 범죄 인정, 도망갈 염려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이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의 심리로 열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주범 A모(14) 양의 영장실질검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쯤 피해자 C모(14) 양을 만나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앞에서 주변에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내려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차례 때리는 등 1시간 30분여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영장검사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청소년들의 구속은 최소화되어 있어 구속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으로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았다.

강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 강 판사는 "피의자를 부산소년원으로 위탁하는 임시조치(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오늘(2017. 9. 11.)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부산가정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소년법 제18조 제6항)"며 "따라서 위 위탁임시조치를 사유로 바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이번 구속 결정에 따라 A 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된다.

▲ 지난 1일 또래 여중생들에게 1시간 30분 동안 폭행당해 머리 뒤쪽이 찢어져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여학생 모습. ⓒSNS 캡처

앞서 이날 오전 A 양은 경찰 호송차로 소년원에서 법원으로 이송돼 법원 직원들만 출입 가능한 통로로 이동해 1시간여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지만 법원 직원들만 출입 가능한 통로를 이용해 A 양의 모습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또 다른 주범인 B모(15) 양은 부산보호관찰소의 요청(소년법 제4조 통고처분)으로 동일 범죄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심리가 진행되고 있어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별도로 개시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발생하기에 해당 법원에 B 양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검찰은 사건이 이송되는 즉시 B 양에 대해서도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소년법을 폐지해 달라는 청원에 대한 추천자가 26만 명"이라며 "소년법 폐지 문제는 입법 사항으로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인해 불거진 국민들의 소년법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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