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할 경우 제도 미비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금년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 준비 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회견문에는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에 서명한 26명 가운데 23명이 동참했다. 사실상 거의 전원이 법안 발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표 의원은 "두세 분은 당초 법안대로 '한 2년 미루고 철저히 준비해서 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 등은 회견문에서 "종교인 소득 과세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갖춰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교인 소득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취지는 과세 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금 안 내려 한다'는 비판이 SNS 등을 통해 쏟아져서 그 분(종교인)들이 상처를 입으신 것 같다"며 "준비가 갖춰진다면 내년부터 현행법대로 조기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 등이 지난 10일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한 근거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가 애매하다는 점,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 종교인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점, △종교별 수입·비용 종류가 상이한데 상세 과세 기준이 없다는 점,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악용 가능성 등이었다. 이는 이날 이들이 '올해 안으로 보완해야 할 미비점'으로 그대로 지적됐다.
회견 후 '결국 지적하는 문제점은 같은데, 열흘 전에는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하더니 오늘은 올해 안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간 언론이나 SNS의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진의나 종교인들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 안 내려는 집단처럼 매도하니까 종교인들이 (내년도 시행을) 원했다"며 "종교인들도 세금을 내려 하고, 의원들도 그런 취지에서 발의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매도되니 '국세청이 잘 준비하고 우리가 도와서 빨리 하자'(라고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만약 제도 미비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그것은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며 "'이 정도면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면 (기재위가) 우리 법안은 무시하고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사실상 법안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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