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종교인 과세, 종합적 검토"

김진표 입장 선회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 정책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더 미루자고 해서 여론의 비난을 샀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와 김 위원장은 의결 조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를 늦추자고 했다'고 질의하자 "세정당국 입장에서는 내년에 시행하기로 돼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고려할 요인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종교인 쪽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세정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는 목사, 신부, 승려 등의 소득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불교와 가톨릭은 과세에 찬성, 개신교 일각은 반대 입장이다.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5년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2018년 1월로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김진표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시행 시기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했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취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잘 준비가 돼 연말까지 별 마찰 없이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한다는 입장에 대해 김 후보자와 "똑같은 의견"이라고 했다.

▲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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