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법'으로 대동단결?

정의당 "김진표, 법안 철회해야"…민주당 의원 연명 철회하기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9일 종교인 과세를 2년 미루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여당 의원들 일부가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빼는 일도 벌어졌다.

김진표 의원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소득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이자,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이기도 하다.

김진표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는 주요 이유로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의 충분한 협의가 마련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일었다.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신설하는 현행법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그때도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뒀던 탓이다.

게다가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터라, 당과 청와대에서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도 일었다. '엇박자' 논란에 대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입장은 종교인 과세가 원칙이고, 해당 법안은 개별 의원이 입법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당이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정의당은 반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어 "김진표 의원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에도 어긋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교회법에도 어긋나는 해당 법안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국민에게 불필요한 우려와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대부분의 국가들이 성직자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에 종교계가 예외가 될 이유는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김진표 '종교인 과세' 유예 시도, 공평 과세 원칙 훼손")

여론이 들끓자, 여당 의원 일부가 법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빼는 일도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전재수 의원은 공동 발의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법안 공동 발의자는 28명에서 26명으로 줄었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송기헌, 이개호 의원 등 6명, 자유한국당에서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등 15명, 국민의당에서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등 4명, 바른정당에서 이혜훈 의원 1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논쟁적인 법안에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원내 4당 국회의원들이 골고루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구에 있는 대형 교회들의 민원을 듣고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종교인 소득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과세 대상에 대한 파악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과세 대상, 징수 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평 과세와 조세 정의를 세우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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