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 추가배치 이어 '미사일 보복 능력 강화' 지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상 착수…탄두 중량 1톤으로 늘어날듯

청와대가 29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보유 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성능의 한도를 더 늘려 북한에 대한 보복 능력을 증강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가 끝난 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즉각 개시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정의용 실장은 새벽 3시 경 허버트 맥매스타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 개시를 제의했다.

이 같은 제의에 맥매스터 보좌관은 내부 협의를 거쳐 오전 10시 30분 경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으며, 한미 양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정부가 보유 할 수 있는 미사일 성능의 한도를 규정한다. 지난 2012년 개정 내용에 따르면, 현재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통해 미사일 사거리 연장보다는 탄두 중량을 현재보다 2배에 달하는 1톤(t)으로 늘리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윤영찬 수석은 "사거리보다는 탄두 쪽에 협상의 무게가 있다"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탄두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탄두 중량을 늘림으로써 파괴력이 배가된 탄도미사일로 북한의 도발 징후 포착 시 북한 미사일 기지와 지하 벙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게 군사적 논리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이 논의됐다는 관측에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계기는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의 독자적인 국방안보 태세, 특히 대북 미사일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할 전력"이라고 했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보복 능력과 선제타격 능력이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측에서 흔쾌하게 긍정적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협의에서도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ICBM 발사 시험에서 드러났듯, 한미 정보당국의 관측과 달리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심야 시간대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해 군사적 선제타격론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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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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