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적폐 청산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댓글 사건'으로 조작 정치의 서막을 알린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전 국민에게 '국가공작원'으로 각인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외교 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에서 국정원은 불법적 사건 조작의 끝을 보여줬다.
그러나 국정원이 받아들여야 했던 결말은 처참했다. 증거 조작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정리됐다. 그리고 피해자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를 받은 지 2년 9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유 씨의 억울한 누명은 풀렸다. 그러나 그의 삶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채였다.
그리고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진실들이 있다. 피해 당사자였던 유 씨와 그의 변론을 맡았던 장경욱 변호사는 "또 다른 국가 폭력 희생자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라도 남은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의 입을 통해, 국정원 적폐청산TF가 풀어야 할 의혹, 과제들을 알아봤다.
국정원의 외국 공문서 위조,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 씨가 체포된 것은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이었다. '댓글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본격화되고 비판이 쏟아지던 시기였다. 그해 2월 유 씨가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되자, <동아일보> 등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했다. "유 씨가 중국에서 몰래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해 간첩 교육을 받고 돌아온 뒤 탈북자 200여 명의 신상정보를 넘겼다"던 검찰 발표를 받아서 그대로 썼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복무하던 이가 알고 보니 간첩이었다는 소식에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 유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실은 중국 연변에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적인 증거라고 했던 유 씨 여동생 유가려 씨의 증언이 뒤집어졌기 때문이었다. 가려 씨는 "국정원이 오빠가 모두 자백했다고 해서 증언했지만, 사실이 아니라 증언을 번복한다"며 1심 재판 도중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긴가민가하던 여론이 뒤집어진 건 항소심이 진행되던 다음 해인 2014년 2월이었다. 중국 공안으로부터 검찰이 항소심 법정에 새롭게 제출한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국기록이 조작됐다는 회신이 온 것이었다. (☞관련 기사 : 검찰 '초유의 증거조작', 유우성 "억울해 눈물밖에…")
이후 국정원의 협조자가 자살을 기도하고, 유서에 국정원의 위조 지시 사실을 폭로하면서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다. 국정원은 사실상 위조를 인정했고, 검찰은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문서 조작에 관여한 이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4명을 지목하고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윗선은 쏙 빠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
결국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유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같은 날 김모 국정원 과장은 징역 4년형, 나머지 직원 세 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관련 기사 :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유우성, 2년 9개월 만에 웃다)
남재준과 검찰은 정말 증거 조작 몰랐을까
"검찰 기소, 재판 결과대로라면 가장 형량이 높은 대공수사국 과장 혼자서 이 일을 했다는 건데, 이 사건은 한두 사람이서 할 수준이 아니거든요. 누가 먼저 큰 그림을 그렸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렸는지는 하나도 명확하게 나온 바가 없습니다."
유우성 씨의 이러한 지적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처벌을 받은 이는 국정원 직원 네 명에 불과했다. 애초에 검찰은 '윗선'을 건들지 않았다. 수사 발표 당시 "증거가 부족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실형을 받은 김모 과장의 바로 위 상사인 3급 이모 처장을 조작 사건의 총괄 책임자로 지목했다. 결국 증거 조작은 3급 아래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다.(☞관련 기사 : "남재준은 어디로?"…유우성 측, 검찰 직무유기로 고발)
그러나 외국 공문서 위조는 밝혀질 경우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 중차대한 일을 과연 3급 직원 혼자 결정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더욱이 위계가 엄격한 국정원 특성을 생각한다면 3급 직원의 독단 행동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처럼 미심쩍은 부분이 남았음에도 검찰은 더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수사를 접었다.
검찰의 미진한 수사로 인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부터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 사건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논란이 번지던 시기에 전격적으로 터졌다. 과거 1960~1980년대 간첩 조작 사건처럼 사전 기획된 사건이라면 국정원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또한 재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조작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은 국정원-검찰의 조작 공모 여부에 대해 일축했다.
유 씨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시원‧이문성 두 검사는 항소심 도중 증거 조작이 들통나자, "몰랐던 일"이라고 발뺌했다. 도리어 "(국정원 직원들을) 믿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속았다고 강조했다. 검찰 조직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국정원뿐 아니라 담당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결론은 '무혐의'였다.
검사들이 조작 가능성을 알고도 묵인·방조했을 가능성은 당시에도 이미 제기됐다. 조작 사건의 단초가 된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과 관련, 검사 측은 항소심 시작 전부터 변호인 측이 제시한 '출-입-입-입' 출입경 기록과 국정원 측 '출-입-출-입' 출입경 기록을 모두 확보해 둔 상태였다. 둘 중 하나는 위조임이 분명한 상황. 그럼에도 이들은 '출-입-출-입' 출입경 기록만을 법정에 제출했다. 조작이 의심돼 화룡시 공안국에 확인을 의뢰했지만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법원에 기록을 냈다.
그 외에도 △변호인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위조됐다고 주장했음에도 삼합변방검사창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다시 증거로 제출한 점,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중국 위조 문서는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의문점으로 남았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 9개월이 지난 2015년 1월, 검찰이 처음부터 증거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결정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증거 조작 사건 재판 준비기일에서, 이 처장의 변호인은 "이문성 검사가 국정원에서 유우성 씨 출입경기록을 다 봤는데도 공판 때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검사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다. 이인철 전 영사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지휘를 받던 사람으로 검사와 협의해 증거를 제출했다. 모든 증거 서류는 검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씨는 이런 점을 바탕으로, 국정원 적폐청산TF가 향후 증거 조작의 총책임자를 가려줄 것을 주문했다.
유가려 괴롭힌 대머리‧아줌마 수사관은 어디에?
처벌 대상에 올라야 할 이들이 또 있다. 법적 처벌을 받은 국정원 직원 중 다수가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애초에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 대신 그보다 법정형이 훨씬 가벼운 형법상의 모해증거위조죄를 적용한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그래도 문서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은 미약하게나마 처벌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최초의 조작이라 할 수 있는 '유가려의 거짓 자백'을 받아낸 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이들은 처벌에서 자유로웠던 것일까.
유가려 씨는 1심 재판 도중 처음으로 진술을 번복한 이후로, 중앙합동신문센터(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을 당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해왔다.
합신센터에 입소한 탈북민들은 본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면 약 일주일가량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 독방에 수용돼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다. 조사 후 퇴소할 때까지 다른 입국자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외부와 격리된 채 지내는데, 그 기간이 길게는 6개월까지도 이어진다.
유가려 씨는 중국 화교 출신으로 실제 북한 주민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달력과 시계가 없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서 지내며 조사를 받았다. 유가려 씨는 이때 '아줌마 수사관', '대머리 수사관'한테서 번걸아가며 조사를 받았는데, 이들은 유가려 씨에게 화교 신분을 속였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폭행했다고 했다. 유가려 씨는 "아줌마가 저를 너무 때려서 손이 빨갛게 되면 대머리 수사관이 와서 때렸다"고도 진술했다.
폭행을 견디다 못한 유가려 씨가 결국 화교임을 인정하자, 수사관들은 이번엔 오빠인 우성 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했다. 유가려 씨가 '오빠가 간첩 아니다'고 말하면 수사관들은 이전보다 폭행 수위를 높였다고 한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유 씨는 거의 맞지 않는 날이 없었고, 전기 고문실로 끌고 들어가려 하기도 했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가혹한 수사 과정에 괴로워하던 유가려 씨는 결국 자살을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다. (☞관련 기사 : '심리적 고문' 속 "오빠는 간첩"…진술서는 진실?)
장경욱 변호사는 유가려 씨 담당 수사관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려 씨에 대해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수사관들에 대해선 수사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폭행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중 범죄에 해당하는 무고 날조입니다. 가담자를 다 찾아내 처벌함으로써 합신센터 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합신센터는 무법지대...운영 자체가 적폐"
장 변호사는 나아가 합신센터 운영 전반을 살필 것을 주문했다. 과거 수용된 탈북민 전수조사를 통해 과거 조사 과정 전체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문서 위조 사건이 아닙니다. 증거를 조작하는 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유우성 사건을 '증거 조작'에 맞춰 보는 건 사건 자체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거짓 자백'입니다.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을 유가려처럼 제가 혹은 제 가족이 간첩이라고 순순히 허위 자백하도록 하는 수사 관행이 이 사건의 최초 발단이자 원인입니다."
장 변호사는 "합신센터는 법적 근거가 미약함에도 행정 조사 명목으로 탈북민들을 강제 수사하고 있다"며 "합신센터 운영 전체를 적폐로 규정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동신문에 관한 국정원 직무의 법적 근거는, 북한이탈주민법 제7조 제3항의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가 전부다.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 국정원장 재량에 맡기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3년 발간한 인권보고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과정에서의 인권문제'를 통해 이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국정원은 일부 형사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 및 조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사의 수단・방법이 혼용될 우려도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변 안전 조치와 보호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 및 시행령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국정원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조사를 가장한 수사가 이뤄져도, 가혹행위가 일어나도 합신센터 내부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 심지어 이곳에 누가, 얼마나 오래, 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결국 합신센터는 법치국가 대한민국 안에서 '무법지대'로 존재한다. "이곳에 있는 이들은 피의자가 아니라 보호를 받는 신분"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근도 금지되며,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쉽게 방문할 수 없다.
유가려 씨를 통해 합신센터의 인권 침해 상황이 알려지자, 국정원은 2014년 4월 부랴부랴 언론에 합신센터 내부의 '일부'를 공개했다. 그러나 견학에 참여한 언론 다수가 이 정도로는 합신센터의 인권 침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고, 결국 단순 '여론 잠재우기용'이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장 변호사는 합신센터에 씌워진 베일을 벗기지 않는 한 합신센터는 앞으로도 '간첩 공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거짓 증거에 쏟아부은 국민 세금은 얼마?
유 씨는 국정원이 이 사건 조작에 들인 비용 또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저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엉뚱한 데에 국민 세금이 낭비됐다는 점에서 온 국민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제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증인들에게 거짓 진술의 대가로 돈이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 듣기로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건에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실제 포상금을 목적으로 유 씨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사람을 안다는 고백도 나왔다. '유 씨 아버지로부터 유 씨가 보위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최초 증언한 김모 씨의 남편이 언론에 사실을 털어놓은 것. 제보자인 김 씨의 남편은 "김 씨가 허위 증언 및 인터뷰 대가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관련 기사 : "'유우성 사건' 검찰 측 증인, 국정원 돈 받고 거짓 증언")
국정원이 이들 협조자에게 지급한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로 추정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법무부 등 기관에서 집행한다.
특수활동비 규모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윗선 개입 여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수활동비는 사용 시 영수증이 필요 없는 대신 지급자와 지급 상대방, 지급 목적 및 액수 등은 자료로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적지 않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상급자가 파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씨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간첩 조작 사건 가담자들의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고 처벌받은 예가 없다"며 "적폐청산TF가 철저한 진상 규명 작업을 통해 역사를 새로 쓰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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