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동성애 처벌한 날 대만은 동성 결혼 합법화

이성 결혼만 허용하는 민법, 헌법에 적시된 평등권 위반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게 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날, 이웃 나라인 대만에서는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24일 오후 4시(현지 시각) 대만의 헌법재판소는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판결내렸다. 아시아 국가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한 국가는 대만이 처음이다.

대만 헌재는 결혼 계약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현행법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동성 결혼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민법을 개정하기 위해 의회에 2년의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는 2년이 지나도록 의회가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동성 커플들이 이번 결정 해석에 근거하여 결혼에 관계 없이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또 헌재는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한 민법이 "명백한 입법 차원의 결함"이라며 동성 간 결혼 합법화가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에이에프피>통신은 이날 14명의 재판관 중 2명만이 반대했다면서, 향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결혼의 평등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은 이번 결정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지지하면서 힘을 얻게 됐다"고 평가하면서도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현지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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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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