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는 나라도 못지키는 나라..."국제 망신"

군인권센터 "한국 부끄러운 민낯" 규탄

동성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A대위에게 군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권단체는 군을 강력히 규탄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4일 오전 10시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A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A대위는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법원은 "A대위가 건전한 생활과 군기 확립을 저해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선고 후 곧바로 성명을 내 "차별과 혐오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법 정의를 질식시켰다"며 "10년 넘게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 하에 군이 대대적인 동성애자 군인 색출에 나섰다고 주장하며 "아웃팅 위험에 상시 노출되었던 성소수자들은 이제 아무 때나 색출당해 본인의 사생활을 추궁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장 참모총장은 기독군인회장이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구사이도 논평을 통해 "A대위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범죄자가 됐다"며 "인권침해와 폭력이 만연한 군대, 존엄을 훼손하는 군대에서 건전함과 기강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성소수자의 존엄과 한국 사회의 보편적 인권을 훼손한 군사법원 판결은 국제적 망신거리"라며 "육군의 비이성적 성소수자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중앙수사단은 충남 계룡대 영내에 거주한 A대위가 동성군인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확인 후, 지난 달 13일 체포했다.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 제92조의6을 적용했다. 이 법에 따라 A대위는 같은 달 17일 구속됐다.

군은 A대위 사건을 빌미로 31명의 동성 성관계 혐의 군인 조사에도 착수했다.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이 대상이다. 해당 조사 시 군은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동성애 군인 함정 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해당 사태가 일어난 후, 군인권센터 등 인권단체는 곧바로 군을 규탄했다. 시민사회도 이번 사태를 군의 성소수자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연대에 나섰다. A대위가 구속된 날인 지난 달 17일에는 게이법조회가 출범해 성소수자 차별과 맞서는 법조 활동을 시작했다.

▲ 군이 동성애 군인 처벌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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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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