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구속 후 모습 처음으로 공개된다

법원, 국민적 관심 고려해 법정 촬영 허용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의 법정 내 촬영을 허용했다.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법정 입장 시 카메라는 반입되지 않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박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에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31일 529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후 53일 만이다.

촬영 가능 시간은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까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특유의 올림머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취재진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이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에 집중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재판장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가적 관심 재판에 언론의 촬영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장 지난해 최순실 씨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도 법원은 언론 촬영을 공개했다. 차은택 씨와 장시호 씨 재판도 한 차례 촬영이 허용됐다.

김영삼 정부 당시인 199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사태와 비자금 축적 사건으로 인해 법정에 섰을 당시도 촬영이 허용됐다. 두 전 직 대통령이 수의를 입은 모습은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 지금껏 인용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역사적 장면은 23일 전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을 현장에서 지켜보려는 시민이 몰린 까닭에, 방청권 68석을 확보하고자 시민 525명이 몰렸다. 경쟁률이 7.7대 1이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씨 첫 공판준비기일 당시 경쟁률은 2.6대 1이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 30일 법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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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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