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 승자에겐 '당선인' 호칭 없다

선거법·대통령직인수법 규정 보니…결정 즉시 '대통령'

이번 5.9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후보자에게는 '당선자' 또는 '당선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릴 시간이 없다. 당선이 결정된 즉시 그에게 붙는 호칭은 '대통령'이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다.

8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은 이 조항이 규정한 '궐위로 인한 선거'에 해당한다.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파면되면서 대통령직이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결정되면 그 때부터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며 "즉 당선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 신분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가 당선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특정 후보의 당선이 유력 또는 확실하다 해도 그는 '당선인'이나 '당선자'로 불릴 수 없다. 당선 결정 전까지는 그냥 '후보'다. 승리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것은 선관위의 '결정'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대통령 당선인'을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동법 제3조 1항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당선인 결정 절차는 선거법에 정해져 있다. 선거법 187조 1항은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3항은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선관위가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면 그는 그 순간 '대통령'이 되고 임기 5년을 바로 시작하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