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청장은 "전반적 발언, 채증 자료, 현장 직원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폭력 시위 주동자에 대해 필요한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입건할 것이고 엄중히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 등 일반 시민을 폭행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대치 중에 쓰러진 것으로 알려진 60대, 70대 각 1명이 사망하고, 또다른 70대 남성은 탈취된 경찰 버스가 들이받은 경찰 음향 차량에서 떨어진 음향 장비(스피커)에 맞아 사망했다. 200만 명이 넘게 참여한 촛불 집회에서 단 1건의 부상·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불과 하루 만에 3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것.
이에 대해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청장은 이에 대해 "헌재 선고 결과에 따라 (시위대가) 흥분할 가능성이 있어 '전략적 인내'를 했다"며 "지금부터는 훨씬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청장을 그러면서 정광용 '박사모' 회장 등 시위 지도부가 참석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오히려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하며 정 씨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집회 현장에서 발생한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10건 가운데 4건은 피의자를 확정했고 6건은 수사 중이며 이중 1건은 자료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다만 폭력 행위에 대한 제재를 빌미로 자칫 경찰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청장이 "집회에서 있었던 무대 위 선동 발언 등도 수사 대상"이라며 "지나치게 과격했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 것은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집회 참가자의 발언이 구체적인 폭력 행위의 선동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쳐도, 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검토해 의율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이 청장이 향후 이들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대응 방침과 관련해 "헌재가 결정을 내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국민 통합'을 말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체포할 것 있으면 체포하겠다"고 말한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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