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에 자녀 조기유학까지…'이진숙 불가론' 확산

이진숙 "송구스럽다"…법령 위반 자녀 유학 인정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제자 논문 표절 의혹과 더불어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둘째 딸인 김모 씨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 미국 9학년에 진학했다.

김 씨의 조기 유학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 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규정 5조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녀를 동반해 외국에 출국한 경우에는 유학 자격에 문제가 없다.

현행 법령이 시행된 2012년보다 앞선 2007년에는 부모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등·중학생인 자녀가 동거 목적으로 동반 출국하는 경우에만 유학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 중이어서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점을 감안해도 중학교 3학년을 마치지 않았던 김 씨를 해외 유학 보낸 자체가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해당한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 후보자 자녀의 부모 동반 없는 해외 유학 사실을 인정하고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등 의혹이 겹치면서 이 후보자는 다음 주 본격화될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정국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9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며 "김건희 같은 수준이라면 당에서도 막을 수 없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다"고 방어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드러난 비리와 불법 의혹만으로도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겼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제자 논문의 표와 사진, 비문까지 똑같은 이 후보자 논문을 추가로 공개하고 "이 후보자의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녀 조기 유학, 논문 표절 의혹을 1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관련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진숙 불가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경구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