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확정 전 판결문도 공개해야"…법안 발의

"사법 절차 투명화, 공개재판주의 실현"…형사·민사소송법 개정안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의 경우에만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한 현행 법 규정을 바꿔, 1·2심 판결문도 인터넷 등을 통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판결문 공개 확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처리된 930만3559건의 사건 중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에 공개된 건수는 2만4855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국민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은 0.27%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재판의 공개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인 이유는) 판결문에 포함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비실명화 작업 및 예산 문제"라며 "하지만 판결문 공개가 확대될 경우 사법 절차의 투명화로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국민들이 유사 판례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으며,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공개된 대법원 확정판결의 경우에도 "판결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선고한 법원명과 사건번호 및 당사자 이름을 파악해야 하므로 사실상 사건 당사자만이 판결서 등을 열람할 수 있다"고 그는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지적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헌법상의 공개재판주의는 실효성이 지극히 낮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도, 일반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 관계 각 측의 주장이나 법원의 판단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금 의원의 지적대로 사건번호나 당사자의 실명 등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검색 자체도 지극히 어렵다. 때문에 판결문을 직접 제공받아 볼 수 있는 이는 사실상 사건 당사자나 그 변호인, 혹은 법조 담당(법원 출입) 기자 정도다. 하지만 언론 기사 역시 지면 제한 등의 속성상, 판결문 내용 중의 극히 일부만 다루는 경우가 많다.

금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 3과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의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판결이 선고된 사건(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금 의원은 법률에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않은 판결서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돼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두어, 시민들이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판결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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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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