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어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실제 수사 현실은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위법 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사 피의자 방어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변호인은 신문 도중 피의자에게 조언하거나 메모할 수 없고,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도 어렵다"며 "심지어 수사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변호인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금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변호인의 신문 참여 제한 이유를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도적으로 신문을 방해하는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로 엄격히 정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 법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참여 자체를 막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데 반해, 금 의원의 개정안은 참여 자체를 검·경찰의 의무로 규정하고, 신문을 방해할 경우 "퇴거를 요구"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또 금 의원은 개정안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 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신문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검·경찰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기록하거나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고 보장한 부분도 눈에 띈다. 형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피내사자' 등의 경우에도 이같은 법 조항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해, 이들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 의원은 "그 동안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전화 변론', '전관 예우' 등이 횡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한 과다한 수임료가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정운호 게이트'를 간접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금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다.
금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대선캠프'에 몸담았고, 이후에도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었지만 2014년 7.30 재보선 당시부터 안 대표와 결별했다. 안 대표가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때도 그는 당에 잔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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