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보좌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허세 섞인 얘기였다"며 "현실성이 없고 계획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 측은 전날 열린 공판에서 고 전 이사와 주변 지인들이 최 씨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 했다며 고 전 이사의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서 최 전 보좌관은 2015년 1월 30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등과 "36억이니까 한 30%만 남겨도 10억 아니야"라며 스포츠 연구 용역 사업을 따내 이익을 분배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다.
최 전 보좌관은 이날 "고영태는 최 씨와의 관계를 중요시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를 주게 되면, 그래서 최 씨와 관계가 좋아지면 저 또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교만한 생각이 있었다. 그 점은 깊이 반성한다"고 실토했다.
그는 그러나 "'저들이 할 만한 아이템도 연구 능력도 인력도 없어서 나중에 포기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던졌던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고 교만한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도 본인들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걸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36억 원 용역 계약 제안서를 넣거나 입찰에 참여한 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고 전 이사가 K스포츠 재단을 장악할 능력도 의도도 없다고 했다. 그는 "K스포츠 재단의 경우에는 법인 형태기 때문에 문체부 정산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체부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뻔히 나온다. 고영태가 최 씨와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 문체부에 영향 끼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육 사업의 경우 장‧차관에 보고하니까 체육을 하려면 김종 차관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김종과 친한) 최 씨가 들어줄 리가 없고, 최 씨가 할 일도 많은데 저걸 굳이 해서 이익 볼 게 뭐가 있겠나. 10% 먹고 5% 먹고 그걸로 끝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전 보좌관은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이득 취하려 했던 정황이라고 하는 건 좀 지나친 억측이다.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음해성으로 짜깁기 된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재단 장악' 대화가 "허세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 전 이사가 평소 최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과장되게 말했다고 했으며, 고 전 이사가 '입만 벌리면 구라'라는 의미에서 '벌구'라는 별명까지 있었다고 했다.
앞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고 전 이사도 녹음 내용에 대해 "저희들끼리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씨는 증인 신문 말미, 직접 증인에게 질문을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씨는 "지금 (증인이) 문체부 정책보좌관으로 계시면서 계속 류상영, 고영태와 연결돼있던 걸 나중에 알아서 저는 지금 놀랐다"며 "지금 보니까 제가 이용당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체육 관계된 일하려고 모의까진 안 하지만 일을 진행한 건 사실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최 전 보좌관은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한 건 맞지만, 재단이든 이런 형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고영태에게 문체부의 여러 문건을 건네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전 보좌관은 "공개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최순실-우병우 친분 있다고 들어"
최 전 보좌관은 이날 최 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친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특검과 국회 청문회 등에서 거듭 "최 씨를 모른다"고 부인해왔다.
검사는 "고영태가 차은택, 김종덕, 김종도 최순실이 자리에 앉히고 우병우와 친분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걸 들었느냐"고 물었고, 최 전 보좌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2016년 고영태로부터 "민정수석실에서 너를 뒷조사하고 있으니 관련된 것을 없애야 한다'는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증인을 뒷조사하는 걸 최 씨가 어떻게 알았던 것 같으냐"는 질문에 "고영태 말로는 일정 정보들은 민정수석실로부터 듣고 있다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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