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대표는 1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의 신분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상태로 볼 때, 2017년 대한민국은 신분제 나라다. 조선 시대에 양반-상놈이 있었다면, 오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은 '다른 고용 형태'가 아니라 '다른 사회경제적 신분'"이라며 "뚜렷한 이유 없이 '반값' 인생, 정규직이 280만 원 가져갈 때 비정규직은 150만 원 가져간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절반에 훨씬 못 미치고, 부모의 비정규직 지위가 자식으로 대물림되고 있다"고 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드러난 비정규직의 참담한 실태는 사실 2006년 비정규직 법 도입 때부터 이미 예고됐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는 지난 10년(여) 간의 비정규 대책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당시 기간제법은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취지로 제정됐지만, 사용자들은 정규직 전환은커녕 편법으로 초단기 근무 계약만 확대했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새로운 차별적 고용형태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간제법 도입 당시, 저를 포함한 진보정당은 정부·여당의 기간제법이 비정규직만 확산시키고, 차별 시정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그때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일단 시행해 보고 평가하자'고 했다"며 "오늘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도 여기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성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는 기간제법, 파견법만 손봐서 해결될 수 없는 종양으로 자라났다"며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집권을 말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없이는 정권을 잡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공약으로 "정규직 고용 80%를 목표로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비정규직 사유 제한 도입, △2년 초과 직무는 상시적인 일자리로 전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 불안정고용유발 부담금 징수, △파견법 폐지, △불법파견 원청 사업주 처벌 강화,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간접고용 노조 교섭권 보장,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및 노조설립권 등 노동 기본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