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대책이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정, 여·야 간 수많은 논쟁과 이에 따른 갈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직원훈련계좌제 도입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이날 공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최선두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들어 있다. 이는 850만 명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회원국들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점도 고려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30%에 이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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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계좌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다.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훈련계좌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훈련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생활형편이 어려워 직원훈련을 받기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직업훈련기간 생활비 대부제'도 2008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이 저임금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표적으로 그간 5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중으로 4인 미만 기업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당수가 영세기업에 분포돼 있고, 특히 5인 미만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50.4%가 비정규직이라는 점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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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을 내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발적인 비정규직 활용**
또한 노동자가 개인적 이유로 비정규직을 원할 경우 지원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기를 원할 경우 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청년층, 여성, 고령층이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성보호와 여성노동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육아기간 중인 여성노동자에게 통상 근로시간의 4분의 1 내지 2분의 1을 단축하고, 그 대신 해당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이 제도의 주요 골자다.
이는 출산·육아 등의 문제로 여성 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높고, 이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더라도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한 제도다.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본대책 마련**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온 원·하청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도 수립된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난해 4월 수립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실태와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공정위,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원·하청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행여부 좀더 지켜봐야"**
정부와 여당은 이날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6월까지 '비정규직 고용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비정규직의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각종 제도 중 상당수는 여전히 '논의' 중이거나 '검토' 중인 사안들이어서 이후 논의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방안'도 관계부처 간 협의과정에서 처음 알려진 내용보다 상당히 후퇴된 내용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이날 공개된 각종 대책은 노동단체와 경제단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이해충돌이 불가피한 내용들이 있어서 이후 최종안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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