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박근혜 정부, 경범죄 범칙금으로 세수 확보?"

경범죄 단속 3년만에 3배로 대폭 증가…범칙금 수입도 4배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경범죄 단속이 대폭 증가했고, 범칙금 납부 수입도 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경범죄 단속은 2012년 5만8014건에서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9만33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4년에도 15만7832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2015년에도 16만6042건으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2012년과 2015년의 단속 건수를 비교하면 3년 만에 거의 3배로 늘어난 셈이다.

경범죄 범칙금으로 부과 및 납부된 금액도 크게 늘어났다. 2012년에는 10억6914만 원이 부과됐으나 실제 납부된 금액은 11억315만 원이었다. 2015년에는 54억9235만 원이 부과돼, 43억6447만 원이 걷혔다. 부과액 기준 5배, 실제 걷힌 납부액 기준 4배가 증가했다.

'경범죄'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규정된 노상방뇨, 음주소란, 과다노출, 무임승차, 무전취식, 장난전화, 암표매매 등의 행위를 말한다. 경범죄처벌법의 제정(1954) 취지는 "경미한 범죄 사범"을 일반 형사사범 등과 분리해 벌금·구류·과료·범칙금 등 '경미한'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이다.

금 의원은 "범칙금 부과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11억 원에서 55억 원으로 5배 증가했고, 그 결과 작년의 경우 미납 금액만 11억 원이나 된다"며 "경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가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서민들의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무리한 단속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년간 경찰의 교통 범칙금이 연 300~400억씩 증가, 지난해 1700억 원을 넘어섰다며 "간접세 성격을 가진 범칙금을 통한 세수 확보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경찰 교통단속 늘려 세수 확보?…작년 1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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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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