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이 법령안에 담긴 '과다노출' 조항이다. 현행 및 개정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은 처벌의 내용을 5만 원의 범칙금으로 구체화한다는 내용이다.
11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이같은 시행령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유신 시대 미니스커트 단속이냐'는 비판 의견이 많다. 한 여성 연예인은 항의의 표시로 깊이 파인 상의를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고, 변호사 출신 한 정당 대표는 트위터에 "한반도 긴장국면에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래야 하느냐"며 "70년대 유신 복고풍"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유력 야당의 현직 국회의원마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과다노출하면 범칙금을 물리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단다. 국가가 개인의 옷차림에 왜 개입하느냐"며 "장발 단속하고 치마길이 단속하던 유신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지 박근혜 정부 정말 걱정"이라고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해프닝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경범죄처벌법이 처음 제정된 1954년에는 없었다가, 1973년 개정 때에 "공중의 눈에 뜨이는 장소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안까지 투시되는 옷을 착용하거나 또는 치부를 노출하여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를 처벌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이후 1983년 개정 때부터 현행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어 왔다.
따라서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 법안에서도 이 조항은 '살아남은' 것일 뿐 신설된 것은 아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은 이미 지난해 3월의 법 개정 당시 과다노출 항목 위반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법 규정을 구체화해 '범칙금 5만 원'으로 정한 것일 뿐이다.
다만 이같은 연혁과는 무관하게 '국가가 왜 개인의 옷차림에 간섭하느냐'는 한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법 개정 당시 경찰청은 '공연음란죄와 중복 우려가 있는데다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며 이 조항의 삭제 여부를 고민했었으며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후 2006년, 2008년에 이어 지난해 개정에서도 이 조항은 결국 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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