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은 2일 "이 내정자가 2000년 '통일 대비 남북한 경찰 통합 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연세대 행정대학원 북한학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다"며 "논문 상당 부분이 타 논문들의 내용을 인용·각주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내정자의 논문은 본론은 물론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결론 부분까지 곳곳에서 표절의 흔적이 발견됐다"며 "표절 검사 서비스 '카피 킬러'에서 이 내정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32%로 3분의 1가량을 표절했으며 전체 1191개 문장 중 동일 문장이 121개, 의심 문장이 428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밝힌 '표절' 기준은 "연속된 6개 어절 이상 동일"이다.
이 의원은 "논문 본론의 35쪽부터 42쪽까지 총 8쪽은 '통일 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 체제의 설계'(한국행정연구원, 1996)라는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 썼고, 본론의 49쪽부터 56쪽까지 총 8쪽은 '통일에 따른 한국 경찰기구 통합 모형에 관한 연구'(박기륜,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1997)라는 박사 학위 논문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고 지적했다. 논문 결론 부분에서도 세 개의 논문이 "짜깁기"돼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내정자의 논문 가운데 '이렇게 함으로써'를 '이렇게 하므로써' 잘못 표기한 부분은 표절 대상 논문에 있는 오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오타까지 표절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논문 표절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도 저작권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보겠지만, 이 내정자 스스로 논문 표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명확한 경위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내정자의 인사 검증을 한 것이 최근 여러 비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인 점을 겨냥해 "이번 경찰청장 내정은 우병우 수석의 작품"이라며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가진 우 수석의 작품답게,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했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우 수석에게 논문 표절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부실한 인사 검증"이라고 비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