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교사에 실형...막말 교사는 '유죄'

피해자 18명 모두 처벌 원해 '징역 1년'...막말에는 '벌금 500만 원'

학교에서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해 구속기소된 부산의 모 여고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학생들에게 심한 막말을 일삼은 같은 학교 여교사에게도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성익경)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 모 여고 전 교사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학교 교사 B(55·여) 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8명의 학생을 교실과 교무실, 복도 등 교내 곳곳에서 31차례나 강제로 추행했다. 학생들의 복장을 점검하거나 학업이나 생활 태도를 지도하는 것을 빌미로 학생들의 가슴, 엉덩이, 팔 등을 만지거나 치고, 입시상담 등을 하면서 허벅지나 무릎 등을 수차례 만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특정 학생의 신체 사이즈나 신체적 특징을 소재로 삼아 수차례 강제로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가자"며 학생을 복도 난간으로 데리고 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서 수업 도중 학생들이 떠든다는 등의 이유로 "너희는 할 줄 아는 게 다리 벌리는 것밖에 없다"며 "부모 욕정 속에 태어난 애들, 너네 떠드는 게 남자들 자위하는 행동이랑 똑같다"는 등 여학생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막말을 해 1심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계속·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특히 A 씨의 경우 피해자가 18명에 달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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