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조민석)에 따르면 숨진 A 씨의 유족이 동래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래구청은 A 씨의 유족들에게 총 1억 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A 씨는 30대 남성으로 지난해 5월 부산 도시철도 동래역 4번 출구 앞 콘크리트 난간에서 6미터 아래 온천천 보도로 추락했고 열흘 뒤에 사망했다.
A 씨의 유족들은 동래구청이 난간 높이를 도로안전시설 설치지침의 기준(110센티미터)에 훨씬 못 미치는 87센티미터로 설치했고, 추락 방지를 위한 어떠한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동래구청은 해당 난간은 적법하게 설치됐고, A 씨가 술에 취해 난간에 기대 있다가 추락한 것이기 때문에 A 씨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난간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난간 높이가 지침 기준에 못 미치고 다른 안전시설이 없었다는 것 △87센티미터 난간은 성인이 무게중심을 잃을 경우 추락 사고를 막기 어려움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려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난간에 몸을 기댈 수 있다는 걸 예상 가능 △바로 옆 2번 출구 앞에는 높이 125센티미터 난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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