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경찰서는 의령군의회 소속 의원 6명이 지난 2014년 7월 전반기 의장단 선출 때 특정 의원을 밀어주기로 약속하고 피로 지장을 찍은 듯한 각서가 공개돼 확인 중이다.
이 각서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면 2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의장으로 밀어주기로 약속받은 A 의원이 지난 4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1표 차로 떨어지자 의회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폭로해 밝혀졌다.
A 의원은 "2년 전 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제가 의장을 양보하는 대신 후반기 의장을 맡도록 지지하기로 한 각서를 썼지만, 동료 의원 1명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속을 위반하면 2억 원을 보상하기로 했다"며 "각서를 썼지만 동료 의원 일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거듭 밝히며 "B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 의원은 군민의 뜻을 잘 반영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번 의장단 선거에서 기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관위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조사 착수를 위해 검토에 나섰지만 적용할 만한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고발장 등이 접수되지 않았고 강요 등 구체적 혐의 적용이 어려워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령군의회에서 의장을 특정 의원에게 밀어주기로 한 '혈서 각서'가 공개되자 군내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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