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민사 6부(부장판사 이균철)는 5일 부산 최대의 공안사건인 '부림사건' 피해자 이(58) 씨와 이 씨의 모친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각각 3억 73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도 이 씨의 체포와 구속, 수사와 공판·형사판결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고, 석방 이후에도 '학원사범'으로 분류해 가족까지 소속 검사의 면담을 받는 과정에서 모친 또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과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샹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1982년 '부림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33년 만에 부산지법이 이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씨는 불법 구금과 고문, 위법한 형사 판결 등으로 투옥돼 신체적 정신적 외상은 물론 그로인한 후유증과 구직마저 제한돼 가족까지 경제적 정신적 고통속에 수십년을 보내야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5억 원, 이 씨의 모친에게 1억 5000만 원을 배상 범위로 보고 이 씨가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형사보상금 1억 2700만 원을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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