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4일 신임 윤리위원장에 부구욱(64) 영산대 총장을 내정했다. 부 총장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린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1992년 2심 배석 판사였다.
'역대 최악의 오심'이란 평가를 받는 '강기훈 유죄 재판부'의 한 명을 당 윤리위원장에 내정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강 씨가 동료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자살 방조)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증거 및 증언을 조작하고 강압 수사를 벌인 끝에 그를 기소한 사건이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는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분신 자살했고, 검찰은 강 씨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패륜 혐의를 씌웠다.
노태우 정권의 조작 사건이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음에도 당시 법원은 강 씨의 무죄 주장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1년 1심 재판부가 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데 이어 부구욱 총장이 배석판사였던 2심 재판부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2심에서는 강 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체가 같다고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이 뇌물 수수죄로 구속되었음에도, 재판부는 "돈은 받았지만 허위 감정은 없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1992년 7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정하며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김 씨가 남긴 유서의 필체가 강 씨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 속에 진실 규명을 결정하며 재심이 시작되었다.
지난해 5월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하고 24년 만이자 재심을 청구하고 7년 만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강 씨의 필적과 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어 그래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강 씨가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도 판시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부구욱 총장은, 판사를 거쳐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윤리위원·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 또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당시 수사 검사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시민·사회 단체에서 나온 바 있다.
곽 의원은 이른바 '진박(진실한 박근혜)' 후보로 대구 중남구에서 공천을 받고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 (☞ 관련 기사 : "'강기훈 유서대필' 검사 곽상도, 의원 자격 없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