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고위원인 박 의원은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어제 구의역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안전 관리가 소홀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서울시나 서울메트로의 관리 소홀 아니냐'고 서울시를 비난했다"며 "물론 서울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그에 앞서 박근혜 정권과 19대 국회, 특히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됐다"며 "이 법에는 '철로 정비' 등의 업무도 생명안전업무로 보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법안은 19대 국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더민주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당시 환노위 소속이었던 야당 의원들이 대거 제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제안 이유에서 "세월호 침몰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비정규직화"라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 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 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 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이 법안은'생명·안전 업무를 좁게 정하자', '파견을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반대로 인해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면서 "이랬던 새누리당이 이번 19세 비정규직 청년의 사망 사건을 두고 서울시에만 책임을 떠넘기려는 작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어, 당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는 "고용노동부 등 박근혜 정권의 반대"였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12월 당시 고용노동부는 '생명·안전과 근로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안전 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며, 고용 형태에 대한 제한은 핵심 업무를 대상으로 필요최소한에 한정돼야 한다'면서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으려면, 또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으려면, 최소한 철도·지하철·비행기·선박·공항·버스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는 입법이 절대 필요하다"며 "폐기된 법안을 여야 합의로 공동발의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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