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17일 오후 제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한철 전교조부산지부장을 직권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같은 시각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징계위에서도 임정택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을 직권면직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는 앞서 열린 2차례 징계위와 마찬가지로 징계 대상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렸다.
정 지부장 등은 지난 1월 전교조에 대한 법원의 노조 판결 이후 내려진 교육부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해 징계위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 2명은 교육부의 업무복귀 명령이 부당하다며 징계위 참석을 거부해왔다.
시교육청은 징계위가 이들의 직권면직을 의결함에 따라 이달 내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인사위가 징계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면 교육감은 통상 인사위 결정 결과를 존중해 최종 처분을 내린다.
그러나 인사위가 직권면직 결정을 내리더라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진보 성향의 김석준 교육감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 측은 이에 대해 "남아있는 교원인사위원회와 교육감 결재과정까지 직권면직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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