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후보의 동대구역-파티마병원-유통단지를 잇는 관통도로 건설 공약은 정말 꼭 이루어져야 할 획기적인 공약입니다. (중략)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대구 사람 아닙니다. 정 후보의 공약이 실현되도록 함께 응원합시다. 정 후보 공약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대구사람 류성걸 010-3×××-××××"
류 의원 자신이 보낸 적 없는 문자 메시지가,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첨부된 자신의 명의로 뿌려진 것이다. 그것도 본인에게.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대구 동구 구의회의 신모 구의원이라고 류 의원 측은 밝혔다. 류 의원 측은 신 구의원에 대해 "정종섭 후보 측 선거 핵심관계자", "정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라고 주장하며 "상대후보의 명의와 전화번호를 도용해 류성걸 후보가 마치 정종섭 후보의 공약에 동의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 측은 이를 선관위에 즉시 신고했으며,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이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선거법 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는 "(자신이) 당선되거나, (타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전보·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류 의원 측은 "상대 후보 등 특정인이 마치 정종섭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정 후보 캠프 측에서 일어났다"며 "정 후보 측 선거캠프 관계자인 신 구의원이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없고, 또 정 후보를 포함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정 후보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 후보 측에서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신 구의원이 선거대책위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새누리당 후보이고 류 의원은 무소속 후보이니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구의원이 우리 캠프 선거대책위원인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신 구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유세장에 배석도 하지 않는 유일한 구의원"이라고 했다. 신 구의원이 '캠프 핵심관계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 후보 측은 "신 구의원이 선관위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캠프에서도) 자세한 것은 모른다"며 "만약 실제로 그런 문제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선대위원 해촉 등의 조치를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사실이라면 해당(害黨)행위 아니냐"고 했다. 그는 "우리는 선거 비용을 많이 써서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다"며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느냐"고 결백함을 호소했다.
정 후보는 박근혜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의 대표 인사처럼 거론된다. 반면 류 후보는 현역 의원임에도 공천에서 배제됐다. 류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가깝다. 친박계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주도한 총선 공천에서 그와 권은희·김희국·이종훈 의원 등이 배제된 것은 그래서 '유승민계 학살'로 명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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