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표는 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입성 제2호 법안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무상급식을 법제화하는 '홍준표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1호 법안'으로 '기업에 의한 노동자 정리해고 제한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었다.
노 전 대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 이후 경상남도는 '무상급식의 무덤'으로 전락했다"며 "경남의 무상급식 논란은 도 재정 여건 문제도 아니고 '보편 복지냐 선별 복지냐'의 논란도 아니다. 홍 지사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 복지 확대, 경남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사회적 공익이 침해받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표는 "어제 열린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사이의 '학교 급식비 지원 6차 실무회의'가 결렬돼 안타깝다"며 "무상급식을 후퇴시켜 아이들 밥상을 '비정상' 상태로 만든 경남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대로 무상급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대표는 "무상급식은 헌법에서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준표 방지법'의 골자로 △학부모 부담이 원칙인 식품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중 중앙정부가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며 △현행 학교 경영자 부담이 원칙인 운영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들었다.
앞서 노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20대 국회에 들어가면 '기업에 의한 노동자 정리해고 제한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지금 한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쉬운 해고' 지침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해고 제한"이라고 밝혔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편의 일환인 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을 정면 겨냥한 것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2대 지침인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은 법률도 아닌 정부 지침으로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 조건을 일방적으로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표는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해고 회피 노력 의무 강화', '근로시간 저축 계좌 도입을 통한 고용 안정 도모' 등 고용 안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박 대통령만큼 자신의 공약을 정면으로 배신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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