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29일 해당 사건에 대해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그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민변은 "한국 질병관리본부는 페스트균이 탄저균과 함께 한국에 배송된 사실을 2015년 6월 1일 주한미군으로부터 통관문서를 제공받아 알게 됐다"며 "그러나 이를 2015년 12월까지 6개월 이상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민변은 주한미군의 탄저균 폐기 기록을 통해 "주한미군이 탄저균 폐기 사유를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균'이라고 적시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사균화(死菌化)된 탄저균이 반입된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현재 검찰은 탄저균 반입과 관련, 500여 명의 시민들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관계자들을 고발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그런데 실제 주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사균화된 검사용 샘플을 반입하는 경우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 관계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실제 이 사건으로 현재까지 처벌받은 주한미군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국내법을 준수한다는 전제가 있다. 주한미군이라고 해도 감염병 예방법과 같은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은 해당 사건이 사균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이미 주한미군에서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에 보고했다"면서 "그럼에도 고위험 병원체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감염병 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변은 해당 탄저균을 배송했던 '페덱스' 사에서 이 물품의 위험 정도를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민변은 "문제의 탄저균은 페덱스 배송 조회 '특별취급 섹션'에 '주중 배달', '드라이 아이스' 라고만 표시됐다"며 "페덱스 취급 근로자들은 '감염성 물질'로 특별 취급할 것을 고지받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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