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어 "서울동부지법이 이모 씨의 마약투약 사건에서 하한형을 이탈하여 선고했다"며 "이 씨의 경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부 자백하지도 않았으며,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 대해서도 자백하지 않아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의 양형기준인 4년에서 9년6월 사이에서 선고하지 않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특히 "재판부는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100여 회 분량의 필로폰(3.15그램)에 대해서 석명권(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힐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법원은 이 씨의 마약 구매량 전부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했지만) 사용처가 극히 일부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중앙일보>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이 씨가 판매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3.45그램의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 씨가 "총 3회에 걸쳐 사용했다"고 진술한 0.3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 씨는 이 3.15그램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통상 1회 흡입량이 0.03그램 전후여서, 이 씨가 구입한 3.45그램은 "상습범 혹은 마약판매상"(검찰 관계자) 취급을 받을 만한 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임 의원은 "법원은 이 씨의 마약 투약이 타인에게 제공할 목적이 아니었고, 양형기준은 권고적 기준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해명하고 있다"면서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 조사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도 "발견된 주사기만 17개인데다 최소 2년 동안 15차례가 넘게 상습적으로 투약했음에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또 이 씨의 공범인 노모 씨에 대해서도 "2014년 초 태국으로 원정을 가서 코카인·엑스터시·대마 등을 단기간에 수 차례 투약했고, 1년 전 대마 흡입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법원 권고 범위는 징역 4년에서 9년 2월이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면서 "이 씨는 재벌 2세이고, 노 씨는 대형병원 관계자 아들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단어가 다시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은 "판결문에 양형 기준을 이탈한 이유가 간략히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은 이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집안 환경과 범행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법원은 '이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데, 반성문조차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따지고 들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이 선고유예를 내린 데 대해 "편향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를 선고했는데, 2심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유예로 뒤집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한다. 허위사실 공표는 인정하면서도 선고유예를 내린 것은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좌(左)편향 판결'의 종합선물세트"라며 이념 공세를 펴면서 "올해 최악의 판결"이라고 법원을 원색 비난했다. 역시 검사 출신인 김도읍 의원도 "선고유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법을) 악용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완전히 저버린 판결"이라고 말했다.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은 이에 대해 1심은 2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반면, 2심에서는 이중 1가지가 무죄로 변경되어 판결이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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