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 100인 분, 왜 4건만 기소?"

"DNA 주사기 12개, 혐의는 4건"…새정치, 봐주기 수사 의혹 제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 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 이상균 씨의 마약 투약 사건 '봐주기' 수사 논란이 또 다시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마약 투약용 주사기 17개 중 9개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은 6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 씨 개인이 투약한 게 9개고, 제3자와 투약한 것도 3개 등 12개가 나왔는데, 기소에는 4번 투약한 걸로 돼 있어 숫자 차이가 난다"면서 "이는 완전 은폐 수사이자 축소 수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 씨가 구입한 마약이 100인분이 넘는다는데, 4건만 기소를 했다. 96번은 실패하고 4번만 성공했느냐"며 "상습적인 마약 투약자들인데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뒤에 엄청나게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 씨 등 관계자는 필로폰, 코카인 등을 사용했다"면서 "필로폰 3.45그램을 구매해서 0.2그램만 맞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필로폰 3.45그램은 마약 100인분에 해당한다. 검찰이 필로폰 약 3.45그램 가운데 0.2그램만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 : "김무성 사위 집의 필로폰 3.1g은 누가 썼나?")

반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다. 그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박민표 동부지검장은 "관련자 진술에 어느 정도 의존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범과 본인의 진술을 조사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을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