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 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마약 투약용 주사기 17개 중 9개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은 6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 씨 개인이 투약한 게 9개고, 제3자와 투약한 것도 3개 등 12개가 나왔는데, 기소에는 4번 투약한 걸로 돼 있어 숫자 차이가 난다"면서 "이는 완전 은폐 수사이자 축소 수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이 씨가 구입한 마약이 100인분이 넘는다는데, 4건만 기소를 했다. 96번은 실패하고 4번만 성공했느냐"며 "상습적인 마약 투약자들인데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 일반인들은 뒤에 엄청나게 봐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도 "이 씨 등 관계자는 필로폰, 코카인 등을 사용했다"면서 "필로폰 3.45그램을 구매해서 0.2그램만 맞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필로폰 3.45그램은 마약 100인분에 해당한다. 검찰이 필로폰 약 3.45그램 가운데 0.2그램만 혐의를 인정했다는 점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것이다. (☞관련 기사 : "김무성 사위 집의 필로폰 3.1g은 누가 썼나?")
반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며 "동종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한 것은 17.5%에 그칠 정도다. 그 정도로 강하게 구형했던 사안"이라고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박민표 동부지검장은 "관련자 진술에 어느 정도 의존한 측면이 있다"면서 "공범과 본인의 진술을 조사해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을 기소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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