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족벌'에게 대학을 헌납한 교육부, 도대체 왜?

[상지대 민주화 일기 ⑨] 상지대 사태는 김문기와 교육부의 합작품

2000년대 상지대학교는 교수의 연구 실적이 전국 최상위급을 달리는 대학, 입시 경쟁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대학,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특성화로 주목받는 대학이었다. 비리 재단이 물러난 후 자력으로 정이사 체제를 구축한 후 대학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창안해 가는 중이었다. 무엇보다도 활력이 넘치는 대학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발족과 2010년 상지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구재단의 복귀에 의해 전면적으로 좌절되었다.

김문기 구재단은 복귀와 동시에 학원 장악에 혈안이 되어 대학을 분규로 몰아갔으며 구성원에 대한 탄압을 바탕으로 대학 운영을 파행으로 몰아갔다. 그 결과가 2013년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이 단합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대학 운영을 정상화했지만 김문기 구재단이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김문기가 총장에 선임된 후 상지대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김문기가 총장에 선임된 후 상지대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대표적인 분규 대학으로 전락했다. 교수 4명 파면, 직원 5명 해임, 학생 2명 무기정학에 이어 추가로 10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징계를 기다리는 공포의 상황이 만들어졌다. 교수와 학생의 자치 활동은 완전히 거부되고 있으며 교정에는 폭력과 비인도적이고 반교육적인 언행이 난무하고 있다. 학내 폭력과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거대한 족벌 체제가 형성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김문기 1인의 전횡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상지대의 현실이다.

물론, 족벌 체제의 중심은 김문기이다. 상지대 사태는 김문기를 제외하고는 상상할 수 없다. 이 족벌 체제에서 대학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이사회는 김문기의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해버렸다. 증거는 무궁무진하다.

김문기 1인 체제를 보위하는 호위 무사들

(1) 이사회는 김문기 학원 장악을 위해 3년간 임원 간 분쟁을 일으켰다. (2) 김문기는 아무 자격도 없이 이사회를 들락거렸다. (3) 둘째 아들 김길남을 이사장으로 선임했고 김길남의 연임이 거부되자 큰아들 김성남을 이사로, 상임이사로 선임했다. (4) 교육부가 감사 처분에서 김문기의 해임을 요구해도 처음에는 정직 1개월, 다음에는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그러다가 결국 징계위 의결도 없이 김문기 해임을 결정했다. (5) 상임이사 김성남의 급여를 총장보다 많은 액수로 결정했다. (6) 김문기 측근을 특별 채용하고 학교 상징물과 개교 기념일을 무단으로 바꿔버렸다. (7) 징계 시효가 지나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된 사안인 것을 알면서도 대학에서 김문기가 요구한 대로 교수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의결했다. (8)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설립자 정관 변경이다. 이사회는 김문기가 설립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김문기의 요구대로 설립자를 김문기로 변경했다. 정상적인 이사회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반복했다.

대학의 보직은 김문기 1인 체제를 떠받드는 하수인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본부 보직은 교육과 연구의 중심이다. 그러나 이들은 교육과 연구보다는 김문기 1인 체제를 보위하는 호위 무사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호위 무사의 역할은 징계 과정에서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등 보직 교수들은 교수 징계, 학생 징계, 직원 징계 등 거의 모든 징계에 단골 징계 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사회가 거수기로 의결한 모든 사안에 실무를 맡았다. 위 모든 사안에 대해 교수들의 비판과 반대가 있었지만 오불관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 연구가 진작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대학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가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D-' 등급을 받아 대학의 존망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금 상지대가 처한 상황은 김문기 1인 족벌 체제가 대학을 어떻게 망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학비리 전과자 김문기가 대학을 운영할 최소한의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김문기와 그 하수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학의 안정화나 발전이 아니라 대학을 소유권적으로 지배하려는 것이고 이에 장애가 되는 구성원들을 제거하여 대학을 폭력적으로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지대가 직면한 이 반교육적인 상황은 일차적으로 김문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문기만으로는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 교육부가 김문기를 비호하거나 김문기의 전횡을 수수방관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사될 수 없는 일이다. 상지대를 우리나라 최악의 분규 대학으로 만들어 사태를 이 지경으로까지 악화시킨 교육부의 과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온 일을 열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먼저, 사분위 정상화 이후 끊임없는 분규가 되풀이되고 있는 최근 5년간의 상황을 되돌아보자. 교육부의 태도와 역할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 단식 중인 정대화 교수. ⓒ상지대학교비상대책위원회

1. 교육부는 사분위와 연합하여 비리로 쫓겨난 구재단의 복귀를 조장했다.

김문기 퇴출 이후 대학 민주화를 추진하면서 자력으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상지대를 뒤흔든 것은 김황식 대법관을 주심으로 한 2007년 대법원 판결이었다. 상지대 대법원 판결은 상지대 정이사 체제를 붕괴시키고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되돌려놓았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구재단의 복귀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다. 구재단 복귀를 공식화한 것은 교육부 산하의 행정위원회로 발족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였다. 사분위는 대법원 판결을 멋대로 왜곡하여 대법원 판결이 구재단 복귀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공공연하게 구재단 복귀를 추진했다. 이런 이유로 사분위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라 사학 분쟁을 조장하는 위원회이자 비리 재단 복귀를 추진하는 위원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조용히 침묵했다. 결국 사분위가 앞장서고 교육부가 맞장구치는 방식으로 구재단의 복귀를 조장했다.

2. 교육부는 사분위에 대해서 관할청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사분위의 정상화가 구재단 복귀로 흐르면서 사학 분규를 조장하자 국회, 언론, 교육계, 시민 사회에서 사분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분위가 독립적인 위원회라는 이유로 관할청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심 권한을 단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특히, 상지대 정상화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안병만 교육부 장관은 사분위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치 자금 비리와 저축은행 비리를 저지른 김문기 복귀에 대해 김문기의 비리는 개인 비리에 불과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개인 비리는 아무리 많이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이다.

3. 교육부는 구재단의 학원 장악을 위한 음모와 공작을 방치하고 조장했다

2010년 사분위 정상화로 구재단이 상지대 이사회에 복귀한 이후 지난 4년간 상지대 이사회는 임원 간 분쟁으로 끊임없이 파행을 겪었다. 이사회 갈등은 극에 달했고 대학 업무는 마비되었으며 교원 충원과 예산 심의가 수시로 지연 혹은 파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상지대 총장과 교수협의회는 물론 이사회 감사가 때 교육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끝까지 상지대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방치했다. 이사회 갈등은 결국 채영복 이사장, 임현진 이사, 한송 이사 등 교육부 추천 이사와 구성원 추천 이사가 일거에 동반 사퇴하는 양상으로까지 악화되었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침묵했다. 교육부가 이사회의 파행을 증폭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것이다.

4. 교육부는 임원 간 분쟁과 현저한 부당을 야기한 구재단 측 이사들을 방치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는 "임원 간의 분쟁·회계 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는 임원 취임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지대 이사들은 3년간 지속적으로 임원간 분쟁을 일으켰다. 명백한 해임 사유를 저지른 것이다. 상지대 이사들은 교원 충원과 예산 심의를 지연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공 기숙사 사업과 방과 후 학교 사업 등을 무산시키는 현저한 부당을 저질렀고, 그 결과 상지대가 2013년에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과오까지 저질렀다. 그러나 교육부는 감독 기능을 포기하고 이 모든 사태를 방치했다.

5. 교육부는 아들 김길남 이사장의 위장 사퇴를 용인했다

2014년 8월 14일 김문기의 총장 선임 직전에 둘째 아들 김길남이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직계존비속이 이사장과 총장을 겸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그러나 김길남의 이사장 사퇴는 이사회 회의록에만 존재할 뿐 법인등기부에는 여전히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학내에서는 조만간 김길남이 이사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김길남이 등기부상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사장 복귀 소문이 파다하여 이사장 위장사퇴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교육부는 특별 종합 감사에서 구재단 이사들의 문제점에 눈을 감았다

교육부는 김문기가 총장에 선임되어 대학 운영이 파국에 직면한 다음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김문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문기가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치 사회적 압력이 집중되자 마지못해 감사에 착수했다. 16명의 감사 인력을 동원해서 3주에 걸친 특별 종합 감사를 벌인다고 생색을 냈지만 실제로는 겉핥기 감사에 머물렀다. 상지대 사태의 원인이자 문제의 근원인 이사회의 파행과 임원 간 분쟁에 대해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선임 3개월에 불과한 김문기의 비리에만 주목했다. 국회와 언론에서는 이사회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마이동풍이었다. 총장 3개월된 김문기에게 무슨 대단한 비리가 있다고 김문기 비리만 파헤친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요령부득의 감사를 한 것이다.

7. 교육부는 상지대 상황을 국회 및 사분위에 허위 보고했다

교육부는 2015년 초에 상지대 상황을 사분위에 보고하면서 이사회의 임원 간 분쟁, 이사장 위장 사퇴, 임시이사 파견, 긴급 처리권 등 상지대가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적시하여 상지대 상황을 오도했다. 그 후에는 감사 처분 이후의 상황을 국회 교문위에 보고하면서 마치 김문기가 상지대에 거액을 출연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기숙사와 한방병원 분원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 조달을 논의한 이사회에서 김문기 개인의 출연은 없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없는 사실을 꾸며서 마치 김문기가 사재를 출연한 것처럼 보고했다.

8. 교육부는 상지대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포기하고 권력과 정치권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감사가 끝나고 감사 처분을 발표하는 데 3개월이 걸렸다. 1~2개월 안에 감사 처분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발표는 계속 지연되었다. 2014년 12월에 끝난 감사에 대한 처분이 2015년 3월에야 발표되었다. 감사 처분의 이행에 다시 4개월이 걸렸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교육부는 계속 미적거렸다.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법률 자문을 받는 등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사태를 종결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김문기 구재단을 비호하는 것이거나,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사태 해결에 무능한 것이다. 어느 쪽인지 교육부는 알고 있을 것이다.

9. 교육부는 김길남, 김성남을 이사로 승인함으로써 족벌체 제 구축을 유도했다

사분위 정상화 과정에서 교육부는 김문기의 이사 선임을 배제하고 둘째 아들 김길남을 이사로 선임했다. 김길남이 이사장이 된 후에 김문기를 총장으로 선임한 책임을 물어 연임을 거부하면서 다시 큰아들 김성남을 이사로 승인했다. 교육부가 김문기의 아들을 이사로 앉히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김성남이 과거 정치 자금 비리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되었던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부의 처사는 납득할 수 없는 반교육적인 결정이다. 결국 김성남은 상임이사의 실권을 쥐게 되었고 김붕기, 권영상 등 족벌체제가 만들어지는 단초를 제공했다.

10. 교육부는 김문기의 위장 해임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대학의 파국을 방치하고 있다

교육부의 감사 처분에 대해 상지대 이사회는 정직 1개월에 대응했다. 교육부가 재심의를 요구하자 정직 2개월로 대응했다. 교육부가 계고를 하자 결국 김문기를 해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의결도 없이 이사회 결정만으로 김문기를 해임하는 절차상 흠결을 만들었다. 징계 절차를 위반한 해임은 당연 무효라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사례로 명백하게 확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위장 해임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11. 교육부는 대량 징계와 폭력적인 탄압 등 상지대 사태의 극단적인 악화를 방치하고 있다

교육부 감사가 끝나자마자 김문기는 정대화 교수를 파면하고 전·현직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을 무기정학에 처했다. 정대화 교수의 파면이 교원소청에서 취소되고 학생대표의 무기정학이 사법부에서 무효가 되었다. 다시 김문기는 방정균 교수 등 교수협의회 전현직 대표 4명을 징계에 회부하여 3명을 파면하고 1명을 중징계했다. 이어 직원 5명을 해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생 대표에 대해 2차 징계를 추진하면서 다시 현직 교수협의회 대표를 포함한 교수 7명을 중징계 회부하는 등 학내 사태는 부당한 대량 징계로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교육 기관에 대한 관할청으로서 이렇게 무책임할 수는 없는 것이다.

12. 교육부는 상지대가 대학 평가에서 D- 등급을 받도록 만든 공동정범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구조 개혁 평가 진행되었고 1단계 평가에서 상지대는 하위 그룹에 포함되었다. 다시 2단계 평가를 거쳐 결국 하위 그룹의 하위에 해당하는 D- 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 처분에서 김문기 해임을 요구하면서 김문기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모순을 저질렀다. 해임을 요구받은 김문기가 평가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김문기의 하수인들로 구성된 보직들이 교수 학생에 대한 징계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수한 점수를 기대할 수도 없다. 상지대의 이와같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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