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제 폐지…총선 후 文 포함 현 지도부 사퇴"
김상곤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 기자 회견장에서 직접 한 2차 혁신안 발표에서 "계파 문제 해결의 방향은 지역과 직능, 세대 등 당원을 대표하고 국민의 열망을 수렴할 수 있는 지도 체제 확립"이라며 "계파의 권력 배분과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된 지도 체제를 일신하기 위해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현재의 지도부는 계파 대리인의 권력 각축장으로 전락했다"며 "계파 대리 지도부를 민심 대의 지도부로 바꾸기 위해 지역·세대·계층·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로운 지도부로 개편하고, 새 지도부 구성 시점은 총선 직후로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표도 다른 최고위원들과 같이 물러나게 되느냐'는 질문에 "문 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문 대표 부분도 포함된다"고 답했다. 그는 최고위원 사퇴 시점을 총선 후로 잡은 이유를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바꾸는게 필요하지만, 총선 전에 한다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라고 밝혔다.
또 혁신위는 "사무총장에 집중된 권력은 노골적인 권력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며 "계파 갈등의 상징이 된 사무총장제 폐지"를 주장했다.
"사무총장제 폐지…7월 20일경부터 시행"
혁신위는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의 5본부장 체제로 개편하고 민생본부장을 신설하자"며 "본부장은 공천 기구에서 배제(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혁신위는 사무총장 폐지 시점과 관련, '총선 직후'로 정한 최고위원직 폐지 시점와는 달리 "7월 20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위 직후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개정을 통해 완료"하자고 했다. 이 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지난달 23일 임명된 최재성 사무총장은 한 달만에 자리를 내놓게 된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최 총장과 사전에 얘기가 된 거냐'는 질문에 "사전 논의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혁신위는 이같은 제안의 배경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계파의 기득권과 이익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시했다"며 "새정치연합의 당헌·당규보다 계파의 기득권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혁신안도 유효할 수 없고, 실천될 수 없다"는 인식을 밝혔다.
'제도 없애면 계파 사라지나' 지적에 "계파 문제도 있지만, 대표성도…"
그러나 기자들로부터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면 계파 문제가 없어지나?', '기존 사무총장 기능을 조직본부장-총무본부장 2개로 쪼갠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고, 김 위원장은 "계파 문제 해소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최고위원제가 세대·계층·부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지도 체제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도 새로운 지도 체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계파 문제 해결 외에 다른 의도도 포함된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정 대변인도 "혁신안의 핵심은 첫째, 대표성 변경이다. 전당 대회에서 선출하는 '당원 대표성'을 '각 부문·세대·계층별 대표성'으로 변경하겠다는 취지다. 둘째,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했다. 사무총장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사무총장은 '총무'와 '조직'을 직할로 하고 나머지(부문들)도 총괄하는 식이었지만, 총괄(역할)이 없어지고 본부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라는 김 위원장의 설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는 김 위원장이 기자 회견 첫머리에서 "계파 문제 해결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이자 출발점"이라며 그 방안으로 당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예상된다. 정 대변인은 나중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길게 이어지자 "(최고위원제 등을) 폐지한다고 계파 갈등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 싸움이 축이 달라질 것이다. '자리'보다는 '정책'을 놓고 싸우게 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혁신위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당 소속 선출직의 직무 수행을 평가, 추후 공천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세부 구성안 내용을 일부 밝혔다.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임기 2년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전원을 당 외부 인사로 하고, 위원장은 당 대표가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해 대표가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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