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르스 핑계로 삼성병원에만 '원격 진료' 허용?

복지부 "환자 민원 때문에 허용…불법이나 특혜 아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슈퍼 전파 병원'이 된 삼성서울병원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메르스 확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삼성병원에 엄청난 특혜를 안겨준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보도 자료를 내어 "삼성서울병원 기존 환자의 외래 진료(재진)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 진찰 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팩스로 처방전을 발송해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전화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환자에게 진찰과 처방을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화 진찰과 처방을 허용했다는 것은 정부가 삼성서울병원 재진 환자들에게 '원격 진료'를 허용했다는 뜻이다.

단,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 파견된 방역관, 삼성서울병원 외래 환자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삼성서울병원이 외래 진료 중단을 해제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라, 삼성서울병원 외래 진료가 재개되면 이번 조치는 철회된다"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것을 강하게 질책했는데, 정작 정부는 원격 의료 같은 특혜 조치를 허용했다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새정치연합 메르스 특위는 "만성질환자 등 경증 재진 환자는 당연히 지역 인근 병의원을 통해 대면 진료를 유도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충분한 보완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스 특위 위원인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해 재벌 병원에 특혜를 줬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병원 뺑뺑이 돈다는 환자 민원 때문에 허용…특혜 아냐"

반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59조가 규정한 복지부 장관의 지도 명령권에 따라 (원격 진료를) 허용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위법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59조 1항을 보면, 복지부 장관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복지부 측은 이번 조치가 '삼성서울병원'의 요구보다는 삼성서울병원에 다녔던 '환자들의 민원 때문'에 시행한 측면이 크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취지 자체가 원격 진료를 하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면서 "삼성서울병원 출신 환자들은 인근 의료기관들이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왜 하필 삼성이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삼성에만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 거꾸로 삼성서울병원에 다닌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 다녔다는 이유로 (병원) 뺑뺑이를 다녀도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원격 진료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한다면, (삼성서울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런데 예외 조치를 (무작정 많이) 확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삼성서울병원에 먼저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삼성서울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지금은 원격 진료를 안 하던 상황인데,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 조만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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