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천신만고 끝 국회 본회의 통과

김용남 "불고지죄 문제" vs 안철수 "이젠 통과시켜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 법률 제정안을 재석 247인 중 226인의 찬성(반대 4, 기권 17)으로 가결했다.

앞서 여야는 사립학교 이사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놓고 이날 오후 4시가 넘도록 갑론을박을 벌여, 전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때 '이번에도 통과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일었었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이래 만 2년 6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간신히 통과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본회의 입법취지 설명에서 "드디어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됐다"며 감개무량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본회의 가결 직전까지도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이 법률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법안 22조 1항2호를 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불고지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살인죄라도 가족관계 특수성을 고려해 범인은닉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영란법의 불고지죄는 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것.

김 의원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부패를 옹호하는 듯한 이분법적 논리는 없어져야 한다"며 "이 법률안을 부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새누리당 권성동·김종훈·안용준 의원은 김 의원의 호소대로 본회의에서 반대 투표를 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찬성 취지 토론에서 "과거에는 부정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가성 입증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돼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제는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반대 의견에 대해 "그동안 많은 토론 있었고, 일리 있는 의견들이다. '검찰국가 된다', '위헌 소지 있다'는 의견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조금도 허점 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어렵게 여야 합의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일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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