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국민에게 사과한 이유?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으로 단체행동권 제약받아…노조법 바꿔야"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그동안 우리 노조는 대한항공의 노동자 권익 향상과 비행 안전을 위해 힘겹게 싸워왔지만 노동자를 무시하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의 반노동자적 의식과 각종 제도들을 제대로 바꿔내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들은 또 "조종사만의 노동조합이란 핑계로 객실 노동자들의 아픔과 고통까지 함께 연대해 투쟁하지 못했다"며 "정비 노동자들과 객실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피 말리는 성과 평가 제도와 관리·감독에 대항해 제대로 연대해 투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와 더불어 조종사노동조합은 노조가 제 기능을 하려면 "대한항공의 '필수 공익 사업장'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윤을 우선하는 회사와 정부, 정치권의 협작에 의해 멀쩡한 사기업이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때문에 2007년부터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받고, 회사의 일방적 노무관리를 견제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사기업인 대한항공을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한 노조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며 "그래야 재벌의 독단적이고 안하무인적인 경영 행태를 바꿀 수 있고, 직원의 인권을 짓밟는 행태가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조종사노동조합은 "항공기 기장을 범죄자 취급하는 검찰과 국토부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종사노조는 "검찰이 사건 기장을 출국 금지 조치시키고, 마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처럼 조사하며 휴대전화까지 압수했다"며 "해당 기장은 현재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피의자로 몰아가려는 듯한 검찰의 압력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을 위한 단순한 진술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혐의점이나 위법 사항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사건 조종사에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과 국토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마치 해당 기장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면, '재벌의 비뚤어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조종사노동조합은 다시는 이러한 전근대적 노동권 유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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