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스낵과 캔디, 초콜릿 등 과자 제품을 판매하면서 제품별 하한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이나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대리점과 소매상의 불안감을 이용한 것이다. 특히 롯데제과는 대형마트가 아닌 일반슈퍼 등 소매점까지 할인판매 행사가격 이하로는 팔지 못하도록 점검·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이 밖에도 대리점에게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하고만 거래하도록 제한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왔다. 해태제과과 크라운제과도 마찬가지였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의 이 같은 행위 역시 대리점 간의 가격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으로 과자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태제과와 크라운제과에도 시정명령을 내려 부당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4개 업체는 국내 제과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업체별 점유율로는 롯데제과가 29.5%로 1위였고, 오리온이 20.5%로 2위, 해태제과는 12.4%, 크라운제과는 10.6%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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