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쌍용차 사태가 지난 2004년 상하이차로 매각되면서 비롯된 일이라는 점에서 다시 외국자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쌍용차의 미래가 썩 밝다고만 할 수는 없다. 이유일 쌍용차 관리인은 이날 법원의 강제승인 결정이 난 뒤 "쌍용차 인수 기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겠지만 국내에서 사실상 인수할만한 기업이 없는 만큼 해외업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 "사회경제적 손실 우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 수정안에 대해 "회생계획안은 공정ㆍ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가능성 등 법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존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비교하더라고 계획안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승인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인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으로 생산성ㆍ판매 실적이 향상됐고 협력적 노사 관계까지 구축됐는데 만약 절차가 폐지되면 대량 실직이나 협력업체의 연쇄 부도, 지역사회 경기의 위축, 주식 상장 폐지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전환사채권자들이 제기한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공정ㆍ형평성 문제에 대해 "기존 주주의 자본감소 비율과 회생 채권의 현가 변제율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 법원이 따르는 이른바 '상대 우선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며 "해외 사채권자 자체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조의 실질 찬성 비율이 65.48%로 법정 가결 요건인 66.67%에 거의 근접한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인가 결정은 채권단이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항고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쌍용차는 2019년까지 회생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쌍용차 "내년 말까지는 M&A 마무리"
이유일 쌍용차 관리인은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중에 공개적으로 매각주간사를 선정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인수·합병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리인은 "쌍용차 인수 기업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겠지만 국내에서 사실상 인수할만한 기업이 없는 만큼 해외업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쌍용차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술력을 소유하고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회사가 인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리인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현재도 쌍용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 있다"면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난 만큼 앞으로 인수합병을 포함해 모든 경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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