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가 인터넷을 통해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노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 안에서 행한 정당한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며 공소 기각했다.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에 대해 노 대표는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다.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제 주장을 완벽하게 받아들인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 X파일은 국회에서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법원에서 해결해 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오늘 판결은 제 문제를 넘어 삼성 X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삼성 관계자, 중앙일보 관계자, 전현직 검찰 등 모든 주체들이 삼성 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고 했다.
노 대표는 이어 "나머지 300여개 녹취 테입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있다"며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18대 국회가 새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그에게 법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향후 정치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내년 1월 중 후보 선출이 있을 예정"이라며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있지만 거대권력과 불의에 맞서 싸운 제 진심에 대해 국민적 평가를 받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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