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쌍용차에 대한 2ㆍ3차 관계인 집회에서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담보권자 조(채권액 3/4 이상 동의 필요) ▲회생채권자 조(채권액 2/3 이상 동의 필요) ▲주주 조(주식 총수 1/2 이상 동의 필요)에서 모두 가결돼야 했다.
하지만 씨티은행을 비롯한 해외 전환사채(CB)보유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해외채권단의 CB 보유규모는 3790억 원으로 쌍용차 회생담보채권(9200여 억원)의 41.1%를 차지한다.
이날 회생계획안이 부결 됨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 11일 오후 3시에 관계인 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이유일 쌍용차 공동관리인은 회생계획안 부결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면서 "추후협의를 통해 속행기일을 정해주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