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오는 25일 긴급 사외이사 모임을 통해 다음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관에 따라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회장추천위원회 구성 전까지 직무 대리로 나설 전망이다.
황 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문서를 통해 "금번 금융위원회 징계조치에 의하여 제가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문제로 인하여 조직의 성장·발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오래된 소신"이라며 "KB금융지주회장직과 이사직을 동시에 사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제가 전에 몸담았던 우리은행에서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다"며 "특히 우리은행과 KB금융그룹 임직원 여러분들께 그 동안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은행 재직 시 부채담보부증권(CDO)·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 징계조치에 대하여는 수차례의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