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씨, 수습기자부터 시작하는 게 어때?"

[기자의눈] 안쓰러운 변희재의 '헛발질'

문화체육관광부, 한나라당, 보수 언론의 '행동대장'을 자처하며 좌충우돌해온 변희재 씨가 <프레시안>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8일 진중권 교수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있는데도 확인을 하지 않고 게재 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 (☞관련 기사 : "진중권, 또 다시 한예종 학칙 조작, 상습범")

변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빅뉴스>에 이날 오전 10시 49분 '빅뉴스'라는 정체불명의 기자 이름으로 게재한 머리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변 씨가 기사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다. 기사 중에 맞춤법 오류가 많아서 <프레시안> 독자를 위해서 약간의 교정을 거쳤다. 일단 변 씨의 주장부터 살펴보자.

ⓒ프레시안
ⓒ프레시안

"진중권 씨가 또 다시 학칙을 날조하며 여론 조작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진 씨는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 '유인촌의 문화부, 예술을 겁탈하다'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칙 7조에 겸임교수의 임무를 이렇게 규정했다고 소개했다. (☞관련 기사 : "유인촌의 문화부, 예술을 겁탈하다")

학칙 제7조 객원교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강의 및 실기 지도(실습 포함)
2. 특별강의 및 세미나
3. 학생실기 및 연구지도
4. 본교 전임교수와 공동연구
5. 본교가 지정하는 연구과제 수행.

진 씨는 한예종 학칙 7조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문화부와 인미협을 맹비난하였다. (…) 그러나 한예종 학칙 7조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실제 한예종 학칙 7조는 다음과 같다.

제7조(원조직) 본교에 음악원·연극원·영상원·무용원·미술원 및 전통예술원을 둔다.

이 학칙 7조뿐 아니라 그 어떤 조항에도 진중권 씨가 <프레시안>에 적은 내용은 없다. 인터넷미디어협회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학칙이라는 거야 한예종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학칙을 인용할 때마다 조작을 하는가", "지난번에는 있는 조항은 고의로 누락시켰지만 이번 건은 없는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비판했다. 인미협의 전경웅 사무국장은 "1차적으로는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칼럼을 그대로 게재한 <프레시안>의 책임이다. <프레시안>이 칼럼을 삭제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하다. 왜냐하면 진중권 교수의 글을 게재하기 전에 분명히 한예종의 학칙 중 '객원 교수 채용 규정'의 제7조를 꼼꼼히 기자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예종은 홈페이지에 학교의 모든 학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변 씨가 저렇게 언론중재위까지 들먹이면서 떠드는 또다른 학칙은 무엇일까?

잠시 당황하던 기자는 금세 사태를 파악하고 실소할 수밖에 없었다. 변희재 씨는 학교 (일반) 규칙 제7조를 보고 저렇게 큰소리를 쳤던 것이다. 비유해서 말하자면, 진중권 교수는 '공무원 임용 법' 제7조를 언급하고 있는데, 변 씨는 헌법 제7조를 들먹이면서 '공무원 임용 법 조항을 날조했다'고 악다구니를 쓰고 있는 것.

ⓒ프레시안

이 건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변 씨는 얼른 <빅뉴스>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진 교수는 물론이고 "<프레시안>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운운한 기사를 실은 것을 공식 사과하라. 덧붙여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아진 기자의 소중한 시간 30분을 허비하게 한 데도 '개인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이번 해프닝을 통해 변희재 씨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해진 것 같다. 변 씨는 한 때 기자를 꿈꾸며 언론사 문을 두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변 씨는 언론사 대표 행세하며 마타도어를 하기 전에 당장 수습기자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으며 기자의 자세와 기사 쓰기의 A, B, C부터 배우기를 권한다.

아직 나이도 젊지 않은가? 이명박 정부, 이제 4년도 채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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