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이춘근 처벌…그럼 '장자연리스트'는?

[김종배의 it] '리스트'의 언론사 대표들, 도주·증거인멸 우려 크다

할 말이 태산 같지만 건너뛰련다. 사법기관의 조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련다. 이춘근 'PD수첩' PD를 체포하고 노종면 YTN노조위원장을 구속한 검찰과 경찰의 조치를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의 구현으로 전제하련다.

검찰과 경찰이 강변했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춘근 PD는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노종면 위원장도 경찰이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PD수첩' 제작진의 경우 출석에 불응하는 것은 물론 취재자료 원본 제출까지 거부해 압수수색이나 강제구인도 검토한다고 했다.

꼭 이만큼만 하기 바란다. '장자연 리스트'에 올랐다는 언론사 대표에 대해서도 꼭 이만큼만 수사하기 바란다.

사법기관이 강조하는 '법치'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는 불가피하다. 도주는 몰라도 증거인멸의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유력 언론사 대표'가 자사 기자들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단다. '한겨레'가 보도했다. '장자연 리스트'에 대표의 이름이 오른 신문사 간부가 "지난 9일 밤 '노컷뉴스' 취재진 2명이 전 매니저 유 씨를 직접 만나 문건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에…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종합하면 이렇다. 한편으론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개인 차원을 넘어 언론사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이것처럼 유력한 정황은 없다. 증거인멸 또는 수사방해의 소지를 의심하는 데 이것처럼 유력한 정황은 없다.

강제수사 여부를 결정하는 데 혐의내용은 주요변수가 되지 않는다. 'PD수첩'이나 YTN노조, 그리고 '장자연 리스트'는 혐의 농도면에서나 사법처리 절차 면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세 건 모두 형사고소로 시작됐다. 'PD수첩'은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면서, YTN노조는 사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장자연 리스트' 또한 유족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아직까지는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혐의에 불과하다. 더구나 'PD수첩'의 경우 1차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의 임수빈 전 부장검사가 사법처리 불가 입장을 피력한 일까지 있다.

다른 게 하나 있긴 하다. 혐의의 질이 다르다. 'PD수첩'과 YTN노조가 언론자유와 연관된 문제라면 '장자연 리스트'는 인권유린과 연결된 문제다. 전자가 '확신범' 범주에서 조망될 수 있다면 후자는 '파렴치범' 차원에서 조사될 문제다.

명약관화하다. 더 세면 셌지 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장자연 리스트' 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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