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등 복수의 언론은 29일 "임 부장검사가 내달 15일까지인 명예퇴직 기간에 사표를 낼 의사를 굳혔다"고 밝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지난 4월 방영된 <PD수첩> '광우병' 편은 촛불 집회를 촉발하며 사회적 반향을 불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정운천 장관을 대신해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압력이 들어가면서 검찰이 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해온 임 부장검사는 "보도가 정부 비판에 모아졌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번 수사는 검찰 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PD수첩> 수사는 시작 단계부터 법학자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출된 사표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검찰 수뇌부와의 의견 대립과, 이로 인해 검찰이 떠안게 되는 부담을 덜어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정치권과 보수 언론은 소환을 거부하는 제작진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사표와 관련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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