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실사 결과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분당·현대상호저축은행에 이어 세 번째다.
금감원 지도기준에 따르면 BIS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면 영업정지 조치 대상이 된다. 9월말 현재 전북상호저축은행은 자본잠식 상태로 BIS 비율이 -25.54%에 불과하다. 이 은행의 총자산은 1918억 원으로 저축은행 총자산의 0.3%를 차지한다.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내년 6월 25일까지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또 이행 기간(2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의 노력을 통해 자체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기간 내 자구노력이 실패할 경우 계약이전 결정, 파산절차 등을 밟을 수 있다.
전북상호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영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은행은 대주주신용공여, 동일차주한도 초과신용공여, 거액신용공여 등 불법적인 여신 취급을 멈추지 않아 자산 부실화를 초래했다.
대주주신용공여는 대주주에게 대출해주는 행위로 법으로 금지돼 있다. 또 금감원은 동일차주(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곧 개별 차주와 관련된 모든 이에게 빌려준 돈이 은행 자기자본의 25%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특정 저축은행의 고객이라고 가정할 경우, 은행이 삼성계열사에 대출해준 자금 규모가 자기자본의 2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금감원 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한 대출금의 합계액이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다섯 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
이번 불법 영업과 관계된 자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대출 관련자는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며 "경영 부실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향후 상황에 따라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융권 부실화의 원인으로 꼽히는 건설 관련 PF 대출 규모는 30억 원(총여신의 1.5%)에 불과해 은행 부실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은행 영업은 정지됐지만 5000만 원 이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 전액을 보호받는다. 9월말 현재 전북상호저축은행 총 거래자 수는 9868명이며 5000만 원 이하 예금자가 전체의 96.8%다.
금감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이 전북 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이 0.5%에 불과한 만큼 영업정지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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