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13일로 예정된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는 연기돼야 한다고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8일까지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여야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헌재가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헌재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강만수 장관 명의로 헌재에 종부세가 합헌이라는 의견서를 냈는데 10월에는 세제실장만 바꿔서 종부세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며 "정권의 태도가 둔갑한 사유와 과정에 대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강 장관은 헌재 연구관을 접촉했다고 하는데 연구관이라는 신분도 재판관을 서포트 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신뢰가 떨어질 수 있는 상태에서 원래대로 밀어 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뜻을 국민과 헌재에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11일 오전 소속 의원들과 지역위원장, 핵심당원들이 함께 참여한 강 장관 파면 및 헌재 선고 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국회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게 될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진상조사가 끝나는 18일 이후로 헌재가 선고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미 '선고 기일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13일 선고를 강행해 우려대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올 경우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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