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5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관한 한ㆍ미 양국의 협상과 지난달 발표된 장관 고시는 한국의 검역 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은 "지난달 나온 장관 고시는 국민을 광우병 감염 위험에 노출시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등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민변은 "미국 법률에 의한 정의 조항 등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헌법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에 위반되고 적법절차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 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에 앞서 민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가 발표된 지난달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민변 홈페이지 바로 가기)
민변은 2일까지 참가자를 모아 3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었으나, 지난 주말 이후 신청자가 폭주해 모집기한을 하루 더 늘렸으며 10만 명이 넘는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걸러낸 9만6072명을 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편 헌재는 장관 고시와 관련해 진보신당이 지난달 30일 청구한 헌법소원과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접수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중이다. 민변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이와 같은 범주라고 판단되면, 모두 병합 처리된다.
사전심사를 통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각하 결정이 내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사건이 넘어간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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